‘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50억 벌면 최대 무기징역 (종합)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전 공직자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정부, 고강도 대책 발표 예정
재산등록 전 공직자로 확대 추진
사업 관련자 투기 땐 이익 몰수
일부 “소급 적용은 현행법 충돌”
정부는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 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 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도 이날 협의회를 열고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에 대해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기로 하는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이 방안은 오는 29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정부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된다. 임직원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소급적용’ 카드까지 공식화하는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 과거의 일을 처벌한다는 식의 선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투기 의혹자들을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현행법이나 헌법가치에 소급적용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현수·박석호 기자 psh21@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