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뭐가 달라지나?
부산시가 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부산시는 유흥업소를 비롯해 교회, 학원,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번 주 초부터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를 말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만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임·식사·숙박 등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PC방, 이·미용업 등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중 입장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사우나, 찜질시설)의 운영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의 등교를 권고하지만 각 학교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