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뭐가 달라지나?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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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가 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부산시는 유흥업소를 비롯해 교회, 학원,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번 주 초부터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를 말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만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임·식사·숙박 등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PC방, 이·미용업 등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중 입장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사우나, 찜질시설)의 운영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의 등교를 권고하지만 각 학교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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