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공무원 강제추행' 재판, 비공개로 전환
부산시청 공무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비공개 재판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의자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조율하는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오 전 시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 전 시장 측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국제 최진갑·신동기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민심 최황선 변호사와 박수열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오 전 시장의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부산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무고, 또 다른 부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외상후스트레스장애)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 낭독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판단이다. 류 부장판사는 “공소 사실과 관련한 세세한 범행 경위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비공개 재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변론기일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이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견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부하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시장이 사퇴 직전인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부하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무고 혐의는 오 전 시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미투 의혹이 허위라며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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