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보행 사망자 34% 감소 효과”
17일부터 개정 규칙 적용
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후 교통사고 중 보행사망자가 34%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60㎞ 가능),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60㎞, 2차로 이상은 60~80㎞였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30㎞)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40㎞·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5030 정책은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서 시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6월과 2018년 12월에 각각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2019년 11월에는 부산 전역에서 제일 먼저 전면 시행을 시작했다.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또 교통사고 전체 건수도 1만 3250건→1만 2091건으로, 부상자는 1만 8367명→1만 6664명으로, 중상자는 4490명→3957명으로, 사망자는 127명→112명으로 감소했다. 물론 이 기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어도 다른 곳보다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일부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산 서울의 경우 통행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간선도로 속도를 60㎞에서 50㎞로 내리니 13.4㎞ 길이의 구간에서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