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유휴공간 안정적인 문화적 활용 위한 전제는?
영도 문화도시 연결포럼서
시민 자산화·매개기관 구성 등
사례 분석하며 해법 모색
도시의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도문화도시센터의 영도 문화도시 연결포럼 ‘도시정책, 문화로 이어지다’ 다섯 번째 포럼이 16일 오후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트라운지 스크랩에서 열렸다. 이날 ‘폐조선소, 멈춰진 역사에서 문화공간으로’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포럼은 <부산일보> 기사 ‘세금때문에…‘폐조선소 문화공간 전환’ 실패로 끝나나’(부산일보 2월 23일 자 2면 보도)가 계기가 됐다. 기사를 통해 전시·공연·영화촬영지로 활용됐던 영도 거청조선소가 세금 문제로 다시 제조공장이 된 사실이 알려졌다. 포럼 진행을 맡은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은 “기사에서 다룬 거청조선소 사안을 시작으로 폐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임의 활용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유휴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다.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 센터장은 지역민이 함께 투자해서 공간을 만드는 ‘시민 자산화’를 이야기했다. 그는 목포 만호동 1897건맥펍을 소개했다. 건해산물거리 가운데 비어있는 건물을 상인과 주민 100명이 자금을 모아 협동조합 형태로 ‘건물주’가 됐다. 전 센터장은 “지역적 오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투자는 큰 기관이나 기업만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부동산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문화예술 관련된 부동산 활용을 돕는 전문 조직도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유휴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런 공간은 민간이 발굴한 공간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이광준 센터장이 소개한 서울 문화비축기지 사례는 이런 지적의 대안으로 주목할만했다. 마포석유비축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문화비축기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지를 활용할 운영자를 참여시켰다. 기지 운영 주체, 예술인, 재생 전문가로 탐험단을 구성해, 이들의 문화적 요구를 설계에 계속 반영했다. 특히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이 자발적 문화생산 공간 ‘비빌기지’로 ‘임의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의 운영 방향을 잡아나갔다. 현재 비빌기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간 사용권을 획득하고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활용 중이다.
민간 소유 유휴공간을 활용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은 행정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나 특별법이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 때는 ‘빈집 임시 기부’와 같은 임시적 활용부터 장기적 활용까지 여러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비콘운영T/F팀 김재승 팀장은 민간 문화시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문화시설이 생기면 주변의 부동산 가치도 올라간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변의 가치 상승으로도 추가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해 감면이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법 등 다양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의 틀 안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민간 소유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개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광준 센터장은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지자체나 도시재생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전담반’ 구성을 제안했다. 전담반은 현장과 행정, 민간과 공공을 잇는 매개 역할도 해야 한다.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자원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김재승 팀장은 “문화자원을 전수 조사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어떻게 공간을 쓰려고 하는가라는 ‘소유자의 의도’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과 별개로 한 지역 문화공간 관계자는 폐산업시설의 문화공간 활용에 ‘가치 교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폐산업시설 소유자가 문화기관·단체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고, 임대 기간만큼 재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문화공간 활용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 소유자 입장에서도 좋고, 추후 세금을 받으면 되니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규모가 큰 폐산업시설을 공공성을 가진 문화기관·단체가 임대를 해서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메인 행사를 진행하는 기간 이외에는 다른 소규모 민간 문화단체에 위탁하거나 기간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정승민 사무국장은 “아예 지자체가 중소기업청과 협력해서 해당 기업을 문화기업으로 키워내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