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진 수두룩'…오픈채팅방 들어간 남학생,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호소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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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고소를 지난 14일 접수해 A씨의 신원과 추가 가해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수도권 소재 한 유명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익명 게시판에 A씨가 작성한 댓글을 발견했다. A씨는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웹주소(URL)와 함께 "아무나 와 봐"라고 적어뒀다. B씨는 호기심에 웹주소를 눌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대화에 참여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그냥 야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놀란 B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지속했다.

A씨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 남자 아이돌의 복부와 속옷이 드러난 사진, 여자 아이돌의 신체가 드러난 짧은 상의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수차례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A씨가 이 같은 사진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복부에 (자신의) 체액을 뿌리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탈이다" "복근 핥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인증이 필요한 대학 게시판을 이용한 점을 고려해 해당 대학의 남학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B씨는 "성폭력 범죄 피해를 논할 때 남자나 여자라는 (피해자의) 성별이 그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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