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 빵집 ‘옵스’에 억대 과징금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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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1억 8648만 원 과징금·과태료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신선난황액)를 사용한 제품을 지난해 12월 압류한 현장. 부산지방식약처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신선난황액)를 사용한 제품을 지난해 12월 압류한 현장. 부산지방식약처 제공.

유명제과·제빵업체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여 직영매장에 공급하다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1억 8000만 원 가량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 수영구청, 부산 남구청, 안양시 동안구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산식약청이 지난해 지적한 유명제과·제빵업체 ‘옵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억 8648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영업정지 30일) ▲유통기한 초과 표시(7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7일)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과태료 4400만 원)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품목제조정지 1개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0만 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이 중 영업정지 44일에 대한 건은 과징금 1억 3938만 원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부산 남구, 수영)과 직영매장 1곳(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적발했다. 이 업체에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신선 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당초 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을 늘려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장 내 곰팡이, 위생 해충 등을 방제·구제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품목 제조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직영 매장 등에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6일∼22일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 등 9개 제품(총 44㎏)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고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옵스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옵스 홈페이지 캡처 옵스 홈페이지 캡처

'옵스'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옵스 측은" 30년 동안 향토기업으로 신선한 재료와 좋은 품질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했으나 관리소홀로 인한 이번 적발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관리에 전념해 다시 고객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옵스 측은 유통기한 초과로 지적받은 황란은 식약처 입회하에 전량 회수해 폐기했고,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화이트 혼당 또한 전량 회수 폐기해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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