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으니 돈 내놔” 학교폭력 피해학생 갈취한 20대 집행유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고등학생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지인을 통해 만난 울산 모 고등학교 학생 B 군으로부터 “전학을 왔는데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이 학교에 아는 학생들을 찾아가 B 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B 군에게는 “도와줬으니 돈을 달라”며 신발(27만 원 상당)과 현금 21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B 군이 돈이 없다고 하자 “예전처럼 학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며 을러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금품 등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