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미화원 기상악화 작업기준 마련
김해시가 폭염, 한파, 강풍 등 기상악화 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면서도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작업안전 기준에는 기상악화 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 등 안전기준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사업주는 기상악화 정보를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소속 근로자의 동의 후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폭염 시에는 물, 음료수 등 탈수예방제, 한파 시에는 방한모자, 장갑, 작업화 등 방한용품 등을 지급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폭염으로 인한 오심, 구토, 현기증 등 열사병 증상이나 한파로 인한 저체온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또 폭설, 폭우, 강풍주의보 발령 시에는 간판, 가로수, 전기시설 등에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했다.
이치균 청소행정과장은 “환경미화원 분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며 “이번 기상악화 작업기준 마련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