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40대 공무원, 재물손괴 벌금 300만원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부산일보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부산일보DB

자신의 체액을 직장 후배 텀블러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박씨는 여자 후배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밝히면서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