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 지원 대상 넓어진다…마을 공동생활권은 함께 지원
앞으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지역을 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들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해 정한다. 이들 지역에는 정부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이같은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에 한해 지원해온 에어컨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으로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