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했는데 2심서 '집행유예'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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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수거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풀려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고도 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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