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글래머네" 무작정 쫓아간 50대…도망치자 폭행까지
길을 걷는 여성에게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말한 뒤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5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 A(4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길에 있는 A 씨를 내려다보며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외치고 지상으로 내려가 접근했다. 이에 A 씨가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도망치자 박 씨는 화를 내며 쫓아가 무차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형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