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대학생에 '집행유예'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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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3차례에 걸쳐 침입,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불법촬영은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벌어졌다. A 씨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3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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