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비대면 전자민원문서 발급·제출 법안 발의
앞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필요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민원문서는 증명 기능이 없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도 이를 출력해 관계 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해 사실상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지적이 받아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민원문서 발급과 제출 모두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전자증명서의 개념을 신설하고,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민원창구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집에서 전자민원문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절차 모두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노약자, 농어업인 등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위해 전용창구 설치, 구술대필 민원 확대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서일준 의원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르신, 농어업인 등 온라인 환경이 낯선 계층에도 충분한 편익이 제공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