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자기술 육성 지원 본격화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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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암호통신 등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검증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양자암호통신 등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검증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양자암호통신 등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사 등이 양자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자산업은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보안통신이나 초고속 양자컴퓨터 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다. 최근 통신사 등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양자보안통신 등이 차세대 보안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양자법’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양자인터넷 전략비전을 발표하는 등 투자에 나섰다. 영국도 지난해 38개 신규 양자기술에 7000만 파운드(한화 약 1100억 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국내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양자분야에 대한 각 국의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 간 연구협력·표준화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양자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양자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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