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중 매몰 사고…4명 불구속 입건·출국금지
광주시 철거 건물 매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총 4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철거건물매몰사고 수사본부는 11일 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철거 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감리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시민 17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입건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경찰은 건물이 철거 중 붕괴한 원인을 면밀히 수사해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를 분석해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감리의 철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사건 발생 다음날인 10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1차 현장 감식을 벌였다. 또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 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재하도급 여부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계약에서의 불법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을 주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행정기관이 철거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이 이행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에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던 5층 건물이 차도 쪽으로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