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압류에 ‘화들짝’ 놀란 체납자들…지방세 1200만 원 즉각 납부
체납자 5명 곧바로 체납세 납부
울산시가 고액 체납자의 코인 등 가상 자산을 압류해 체납세 일부를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4월 초부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4556명을 대상으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 4곳에 대해 가상 자산을 조회한 결과,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 자산 5900만 원을 즉각 압류 조치했다. 특히 가상 자산이 압류되자 체납자 5명은 곧바로 체납세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압류는 최근 가상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 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 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진행했다.
시는 또 가상 자산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자 2317명의 가산 자산 조회를 요청했고,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 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체납자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