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7월 시행 '거리두기 개편안' 지역별 단계 27일 발표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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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손님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새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손님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새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감염 상황을 점검한 뒤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27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요일(23일)까지 일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기간' 설정 여부 내용을 취합해 일요일(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취합된 내용이 그대로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요일(24일)에 다시 각 지자체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의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합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 조정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근 지자체와 함께 방역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겠다는 부분이 생기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개별 지자체가 27일 전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대본이) 정리해 당일 일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지난해 연말부터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단계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단계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4단계 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3인 이상 금지)으로 완화했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은 물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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