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조건부 동의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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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6차 본회의 장면. 경남도 제공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6차 본회의 장면.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심의·의결을 위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유역위)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조건부로 동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및 수자원 유관기관 ․민간위원 등 낙동강유역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는 △영남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대책과 △수질오염 사고 등 비상시에도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안) △취수원 개발에 따른 영향지역 상생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김 지사는 회의에서 “낙동강 본류는 일명 ‘녹조라떼’ 현상 뿐 아니라 매년 30여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경남 도민들께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경남은 창원 102만 명, 김해 54만 명, 양산 28만 명을 포함한 191만명, 약 2/3에 달하는 도민이 낙동강 본류를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낙동강 물관리 방안은 경남 도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꼭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제 조건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최우선 추진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와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보상,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노력 경주, 협의과정에서 상생방안 추가 요청 시 적극적 반영 약속을 요청했다. 그 외 △지난해 합천 지역을 포함한 홍수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보상 마무리 △환경단체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소통 강화 및 보 개방 요구에 대응해 줄 것 등을 추가 요청했다.

이날 환경부와 5개 시·도지사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위 심의‧의결 이후에도 창녕·합천지역 등 취수지역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생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창녕·합천 등 취수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계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협정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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