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에 17일 동안 폭언·허위신고 일삼은 50대 알콜중독자, 실형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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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7일 동안에 걸쳐 112에 전화해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자정께부터 34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한 뒤 '야이 XXX아', '왜 전화 안 받고 XXX들아', '개보다 못한 XX'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25일까지 17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지난 1월 5일에는 창원 다른 한 모텔 복도에서 경찰관이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느냐"고 묻자 "그래 내가 했다. 어쩔 건데 XXX야"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5차례 밀고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다.

그외도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여관에 불이 났다'는 등의 112·119 허위 신고도 3차례나 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알코올중독의 정도가 심해 치료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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