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군 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 피의자 전환"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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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 안에 유포해 이 중사의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킨 군 간부 4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족들이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상관인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공군 법무실 인원은 지금 피내사자 신분"이라며 "피의자 전환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관련 법제도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길 당시 회의 등에서 부하들에게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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