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보증한도 확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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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최대 3억~5억 원으로 늘려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7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억~3억 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억~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보증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보증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SV1~SV10 총 10등급)상 SV1~SV2에 해당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는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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