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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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비서관의 기소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피의자들의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이 지검장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2일 자로 시행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동일을 하루 앞두고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과 기소 일정을 조율해왔다. 수사팀은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기파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대검에 전달했고, 결국 수사팀 해체 하루 전에 기소를 마무리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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