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나주시의 ‘침출수’ 조사결과에 대한 “유감” 입장 표명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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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무시하고 시민 호도” 
“야적장의 배수로 바닥 긁은 침출수와 밀폐 포장된 SRF와의 연관관계 못 찾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제공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장성복합물류센터에 야적보관 중인 SRF에서 소위 ‘침출수’가 나온다는 나주시의 무리한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결과 발표와 지역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한난은 지난 6월 24일 나주시가 채취한 시료에 대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야적장 배수로 바닥을 긁어 침전물 등이 혼합된 상태로 채취됐으며, 이는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는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지자체이면서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2005년 장성복합물류센터 설치 후 10여년간에 걸쳐 쌓인 배수로 퇴적물을 긁어내어 채취함은 물론, 배출허용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질검사결과를 기준이 불분명한 소위 ‘빗물’과 비교해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성복합물류센터의 경우 우측에는 화물철도 및 고속철도, 인근에는 호남고속도로 및 고창담양고속도로가 있어 초대형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서, SRF 야적장의 배수로는 장기간에 걸쳐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토양에도 미량의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고, 대기 중 중금속 등이 강우 등에 섞여 토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난은 장성복합물류센터 내 우수(雨水)에 대한 하천 방류수 수질기준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천 방류 지점에서 수질 채수 후 분석한 결과, 9가지 항목 모두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수겹으로 밀폐 포장된 SRF 연료와 배수로 바닥을 긁어 채취한 침출수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실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당시 연료 품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법적 기준에 충족했다. 또 발전소 굴뚝에서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5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불검출되는 등 현재도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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