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나주시 ‘침출수 조사결과’는 사실무관…신뢰할 수 없어”
“나주시는 주민 혼란·지역갈등 유발 행위 신속 중단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지난 6일 나주시가 주장한 ‘침출수 시험성적 결과’는 사실과 무관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며 8일 재차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전남 나주시는 지난 6일 장성복합물류센터 고형연료(SRF) 야적장에서 채취한 침출수 검사 결과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난은 우선, 나주시의 시료 채취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공인된 기준과 관계없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순수빗물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거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나주시가 인용한 ‘2011년 한국청정기술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빗물에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뿐만 아니라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미량 함유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성복합물류센터 인근에는 화물철도, 고속도로가 있고, 주변 임야에서 토사가 흘러들어와 SRF 야적장 배수로는 이러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2018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토지 중금속 오염도는 카드뮴 0.126mg/kg, 납 20.882mg/kg, 수은 0.028mg/kg으로 정상적인 토양에도 미량의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으며, 나주시의 시료는 10여 년간 쌓인 배수로 퇴적물을 긁어내어 채취되었으므로 중금속 등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성복합물류센터 내 우수(雨水, 빗물)는 하천 방류수 수질기준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가 중요한 데, 하천 방류 지점에서 수질 채수 후 분석한 결과 9가지 항목 모두 법적 기준에 ‘적합’하며, 특히 비소, 카드뮴,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난 관계자는 “장성복합물류센터 내 보관 중인 SRF는 이미 품질검사 결과 중금속 등이 기준치 이하로 확인된 연료로 나주시가 주장하는 침출수 시험성적 결과와 SRF연료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에 부족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자체로서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갈등을 억제해야 할 나주시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주민을 혼란시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신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