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정부재정지원, 금리우대 등 혜택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제도다.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하고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국토부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만들어 활동사례를 홍보한 바 있다. 이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