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부 제도개선 요구해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 견인
전국 지자체 정수장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비용 수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낙동강 조류발생으로 늘어나는 수돗물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8일부터 개정된 환경부 ‘댐용수 공급규정’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추가 지원받는다고 9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공급규정」은 2004년부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mg/L 초과시 정수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창원시가 공급받는 낙동강 원수는 해마다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증가되어 수돗물 생산에 투입되는 정수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수처리비용의 지원효과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창원시는 2018년부터 ‘안전한 수돗물 종합 대책’을 통해 조류경보 항목을 포함한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환경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장 등 관련부처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상수도사업소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개정 요청으로 마침내 총유기탄소량(TOC) 4mg/L 초과시와 조류경보 발령시 정수처리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창원시는 2020년 기준으로 년간 2억7천만원정도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전국 지자체 정수장도 조류경보 발령일수에 따라 정수처리비용 지원 혜택을 함께 보게 되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향한 꾸준한 노력이 오늘의 결실을 이뤘다”며 “창원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