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 직무 외 성범죄도 ‘기관 통보’
속보=부산교통공사 역무원이 도시철도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부산일보 7월 14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앞으로는 공공기관 직원이 저지른 성범죄도 신속하게 징계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익위, 성범죄 실효 방안 발표
성범죄·음주운전, 통보 권고
수사 중 신속한 징계 가능해져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권익위 측은 이를 경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통보해왔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나 성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소속 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몰라 수사 중에도 근무가 가능하거나 징계처분을 제때 내리지 못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부산교통공사 역무원은 퇴근 시간 이후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아왔지만,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 직원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보름 가까이 근무지인 도시철도 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다.
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서도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 없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고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14일 자로 국민권익위에서 공문이 내려온 만큼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2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국민권익위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직원의 범죄 연루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관의 성범죄 매뉴얼에 따라 직위해제 등 빠른 처분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측은 “직원의 범죄 사실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고 직원이 기소되는 즉시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