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재수감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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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는 유죄 선고에 따라 선고 직후 경남도지사 직무가 정지됐고, 경남도는 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징역 2년 선고 이후 77일동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22개월 가량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하고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김 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김 지사를 구속하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사건 관련 재판 일지

◇ 2018년

▲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 3월 21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 3사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 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7월 17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 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 씨 소환조사

▲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 기소


▲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8월 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월 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월 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월 15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2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 8월 24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도 댓글 118만 개에 8800여만 번 호감 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12명 일괄 처리

▲ 8월 25일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 12월 26일 =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12월 28일 =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 1월 31일 = 김경수 지사·드루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2월 14일 =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2월 21일 = 법원, 드루킹 일당 항소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3월 8일 = 김경수 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 3월 19일 = 김경수 지사 2심 첫 공판

▲ 4월 17일 = 보석 허가로 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

▲ 4월 19일 = 드루킹 2심 첫 공판

▲ 7월 10일 = 특검,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

▲ 8월 14일 =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 9월 19일 = 드루킹, 김경수 지사 2심에 증인으로 출석.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봤다" 증언

▲ 11월 14일 = 특검,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 12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 2020년

▲ 1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재차 연기·변론 재개 결정

▲ 1월 21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공모 여부에 대해선 결론 이르지 못했다며 판단 유보

▲ 2월 1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 교체

▲ 2월 13일 = 대법, 드루킹에 징역 3년 확정

▲ 3월 24일 = 김경수 지사 2심 새 재판부, 사건 원점 검토 시사

▲ 9월 3일 = 특검, 김경수 지사 2심에 징역 6년 재차 구형

▲ 11월 6일 =법원, 김경수 지사 2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유죄로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 11월 12일=김경수 지사와 특검, 쌍방 상소

▲ 12월 23일=대법원, 김경수 지사 사건 제3부 배당

◇2021년

▲ 5월 8일=대법원, 재판부 교체로 제2부로 재배당

▲ 7월 21일=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징역 2년 선고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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