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재수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는 유죄 선고에 따라 선고 직후 경남도지사 직무가 정지됐고, 경남도는 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징역 2년 선고 이후 77일동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22개월 가량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하고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김 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김 지사를 구속하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사건 관련 재판 일지
◇ 2018년
▲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 3월 21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 3사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 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7월 17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 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 씨 소환조사
▲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 기소
▲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8월 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월 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월 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월 15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2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 8월 24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도 댓글 118만 개에 8800여만 번 호감 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12명 일괄 처리
▲ 8월 25일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 12월 26일 =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12월 28일 =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 1월 31일 = 김경수 지사·드루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2월 14일 =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2월 21일 = 법원, 드루킹 일당 항소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3월 8일 = 김경수 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 3월 19일 = 김경수 지사 2심 첫 공판
▲ 4월 17일 = 보석 허가로 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
▲ 4월 19일 = 드루킹 2심 첫 공판
▲ 7월 10일 = 특검,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
▲ 8월 14일 =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 9월 19일 = 드루킹, 김경수 지사 2심에 증인으로 출석.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봤다" 증언
▲ 11월 14일 = 특검,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 12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 2020년
▲ 1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재차 연기·변론 재개 결정
▲ 1월 21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공모 여부에 대해선 결론 이르지 못했다며 판단 유보
▲ 2월 1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 교체
▲ 2월 13일 = 대법, 드루킹에 징역 3년 확정
▲ 3월 24일 = 김경수 지사 2심 새 재판부, 사건 원점 검토 시사
▲ 9월 3일 = 특검, 김경수 지사 2심에 징역 6년 재차 구형
▲ 11월 6일 =법원, 김경수 지사 2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유죄로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 11월 12일=김경수 지사와 특검, 쌍방 상소
▲ 12월 23일=대법원, 김경수 지사 사건 제3부 배당
◇2021년
▲ 5월 8일=대법원, 재판부 교체로 제2부로 재배당
▲ 7월 21일=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징역 2년 선고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