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3일~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등 영업 금지
식당과 카페, 목욕장 영업 제한
오는 23일부터 1주일간 경남 양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인근 부산과 김해, 창원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양산시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7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함께 특별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명 이상 행사와 집회를 각각 금지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Ⅰ그룹과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역시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 영업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까지 운영 제한과 함께 수면실 이용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역시 운영이 금지된다.
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나서는 것은 최근 일주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25명 중 16명(64%)이 부산과 수도권 등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발생한 데다 감염원 불명도 5명(20%)을 차지하면서 숨은 확진자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휴가철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확산이 우려되는 데다 인근 지자체의 3단계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한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시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라며 “특히 운영 제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