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4단계서 정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까지 허용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단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인원을 현행 19명에서 99명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었다.
이번 조치는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