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협회, 낚시금지 악법 철폐 국회 앞 1인시위
(사)한국낚시협회(회장 김정구)는 10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낚시금지 악법 철폐'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낚시인들은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낚시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수질오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앞다퉈 강과 호소에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낚시금지 근거인 하천법 46조 6항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과도한 비료와 퇴비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보다 더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낚시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구 회장은 “국민레저 인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낚시가 등산 인구를 추월하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1위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그동안 대우는커녕 찬밥 신세였다”며 “낚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