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 둔 3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들, 영장실질심사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진행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고교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의 고교생이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교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한 3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B씨의 선배라고 밝힌 C씨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C씨는 청원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