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위협"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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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연합뉴스 사진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다며 처리 보류를 요구했다.

변협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작용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여당의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 기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변협은 “결국 언론사 매출이 클수록 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 만약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를 상대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당이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와 조작의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도 명예훼손죄와 민사소송으로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과잉법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사실상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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