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쟁의권 확보… 해상노조, 오늘 2차 조정회의
사무직 노조, 중노위 조정 결렬
선원 노조도 비슷한 수순 예상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해상노조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HMM의 파업에 대한 해운업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와 사 측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2021년도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육상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물류대란 속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을 위한 선복 제공에 앞장서 왔던 국적선사 HMM의 파업 가능성에 수출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사 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육상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있다.
사무직으로 구성된 육상노조에 이어 선원으로 구성된 해상노조도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상노조 역시 선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년간 동결됐던 임금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옛 현대상선)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가뜩이나 수출 기업들이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물류 마비마저 우려된다.
부산항에 끼칠 영향도 크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부터 운항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선원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서다.
선원들의 경우 승선계약 연장 거부 가능성도 있다. 전정근 HMM 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1년여 동안 100명의 선원이 회사를 떠났고, 선원 교대도 제때 되지 않아 승선계약이 강제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굳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선원들이 합법적으로 휴가 등의 권리만 행사해도 배가 제대로 운항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선원들이 희생으로 견뎌왔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