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했는데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중절 수술 2번 한 엄마의 '눈물'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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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부산일보DB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이달 초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며 수술을 담당한 병원 측을 질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0일 자신을 네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하였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돌이 지나지 아이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버거워 고심 끝에 한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받았지만, 10일 뒤 확인 과정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수술 확인 과정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시 수술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수차례 고민 끝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재수술을 결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수술을 마친 뒤 A 씨는 두 번째 수술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했던 원장은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긁어내셔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18일 안에 수술 2번을 하고도 안에 찌꺼기가 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인체 실험하듯 한 번 더 수술해 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버젓이 진료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병원 측과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금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이 아무리 믿을 만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믿지 말라"며 "병원이 잘못한 만큼 벌을 내리고 싶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안 나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한 형법·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 성범죄, 산모 전염병 등에 따른 임신·출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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