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태풍 ‘오마이스’ 대비 긴급현장점검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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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 "피해 최소화에 최선" 지시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3일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허성곤 시장은 이날 태풍 내습 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화포천 유역 내 한림배수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화포천 유역 면적이 1만3000㏊에 이르러 한림배수장 문제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인명피해와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조만강 하류부 화목지구도 점검했다. 이곳은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 시 제방 둑마루까지 수위가 상승하는 등 제방 월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시는 긴급예비비 1억원을 편성해 1.5km 구간에 톤백 설치를 완료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하천 제방 월류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태풍 북상 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예컨대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해 예찰을 강화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김해시, 집합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 적발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시 심야단속반의 적발 당시 거리두기 지침 상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집합제한이 적용돼 매장 내 영업이 불가하나 적발 업소는 문을 잠근 채 손님 2명이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고 있었다.

시는 집합제한을 위반한 대표자와 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심야단속반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해 운영 중인 영업장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적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김해지역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정 적용돼 오는 29일까지 식당‧카페, 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특히 편의점은 해당 시간 동안 야외 테이블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위반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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