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측, 누리꾼 443명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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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 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한강공원 사건 전면 재조사 요구와 동석했던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서초서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 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한강공원 사건 전면 재조사 요구와 동석했던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서초서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 씨의 친구 A씨 측이 친구 A씨와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400여명을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A씨 측의 법률 대리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8일 "특정 네이버 카페에 악성 댓글 등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655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A씨를 향한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 측은 앞서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이달 8일에는 A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에 보내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구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5월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보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에도 구글 측에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는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는 "A씨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에 보냈다"면서 지난 5∼6월 관련 영상을 올린 '신의 한 수', '월간조선TV' 등 122개 채널을 특정했다. 정 변호사는 "동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같은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군과 가족을 대리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친구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범죄 혐의점이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등 손 씨 사망 경위를 파악해 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손 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 당시 경찰은 A씨와 그 가족에 대해 참고인 조사 10회, 휴대전화·노트북·아이패드·차량 블랙박스 등 전자기기 포렌식, 통신 수사, 주거지 주변 총 74개소 126대의 CCTV 분석, 당일 A씨가 입은 의복에 대한 감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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