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르쉐 공짜로 빌려 탄 혐의 등
골프채 받은 언론인 등 5명도
김무성 전 의원은 계속 조사
박 전 특검과 함께 송치된 인물은 이 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정 모 TV조선 기자, 이 모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쉐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고, 수산물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려 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엄 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정 기자와 이 논설위원은 각각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은 혐의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 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 중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인 배 모 총경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배 총경에 대해 “계좌와 영수증 등을 수사한 결과 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회 100만 원 또는 1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 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 역시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의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쓴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의원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올해 4월 초순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였다.
한편 박 전 특검은 9일 경찰의 불구속 송치 결정 직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