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환경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성공정착·취업 취약계층 소득안정 기여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재활용품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올바른 분리선별을 통한 품질개선 및 재활용폐기물의 자원화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원관리도우미사업’ 정책이 환경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력지원과 이물질 제거 등 사전선별 강화와 재활용품 품질개선으로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다.
시는 예산 15억1900만 원을 들여 관내 5개 구청 55개 읍면동에 지난 7월부터 자원관리 도우미 145명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시행한다.
자원관리 도우미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촌 지역 등 재활용폐기물이 배출되는 일선 현장에서 배출단계에서부터 직접 분리선별 작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계도·홍보한다. 상가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중점 계도·관리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먹는샘물·음료 등의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오는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과 따로 구분해서 배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자원관리도우미사업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근절, 분리배출시 품질개선을 통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주민 자발적 참여와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부터 활동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는 관내 아파트,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다량 배출지역 현장과 편의점, 음식점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사업장을 중점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집중 홍보·계도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유도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불편과 애로사항 등의 현장 실태조사와 분리배출 취약지역·상가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시민 만족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관리도우미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재활용품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응하고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위한 획기적 품질개선과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이 올바른 재활용 문화와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로 생계 곤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기자회견에 대한 진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선정 공모 의혹
2021. 9. 10. 10시 30분경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손종식)가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장 최측근이 4차 사업자 선정부터 공모 신청업체들과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차 공모는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성성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합개발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4차 공모에서 미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가처분 신청 건은 지난 7월 6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차 공모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안내하여 공모 진행 중이며, 5차 공모는 민간사업자에게 우리시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공모한 사항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조건 완화(7개사 ⇒ 10개사) 및 토지매매계약 중도금 이자 경감(당초 1차 20%, 2차 40% ⇒ 변경 1차 10%, 2차 50%)외에는 실시협약 이행 책임성 증대를 위해 보증금을 1% ⇒ 5% 상향, 건축계획을 제한(층수제한, 탑상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시)하는 등 우리시의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제한한 것입니다.
현재 5차 공모와 관련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업체 전반 공개는 불가하며, 공모지침서 제18조(평가내용의 비공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의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김성호)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은 지난 6월 29일부터 '팩트'가 없는 '의혹'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열망하는 “조속한 마산해양신도시 마무리로 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만일, '팩트'가 없는 '의혹'만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고 지속적으로 창원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시는 강력하게 대응 할 것입니다.
창원시,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 감시활동 실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체 자율점검 유도, 취약업소 환경감시 활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기획점검과 함께 하천, 상수원 수계 등의 순찰을 강화한다.
시는 5개 구청 특별감시반을 포함하여 6개반 12명으로 산업단지와 하천 주변의 특정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 표면처리,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시설 에 대한 환경순찰과 특별단속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추석 연휴 이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오염 배출업체 1,211개소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하고 표면처리, 도금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와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예상되는 취약업소 126개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추석 연휴 중인 19일부터 26일까지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시와 각 구청은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남천 등 16개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폐수 무단방류 발견시에는 기획점검으로 전환하여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은 즉시 비상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추석 연휴 특별감시 활동으로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민 부산닷컴 기자 kang0052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