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행사 참여 제한될듯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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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속 자가분자진단 유전자증폭(신속 PCR) 및 타액을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속 자가분자진단 유전자증폭(신속 PCR) 및 타액을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들은 PCR검사상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의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 중이다"라며 "외국도 백신패스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행사참여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제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만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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