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 걱정돼서" 10년 돌보던 조현병 친딸 살해한 노부부
조현병에 걸린 딸을 10여 년간 돌보던 70대 부부가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해 유조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40대인 딸 C 씨와 그의 딸인 외손녀를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 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부는 이날 밤 C씨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C 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앞으로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끔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