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거부는 직무유기”… 부산대 차정인 총장 추가 고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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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5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법세련 제공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5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법세련 제공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5일 차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장이 조민 씨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이 문제 삼은 건 지난 19일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 당시 차 총장의 발언이다. 차 총장은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된 교육위원들의 질문에 “(조민의) 입학 취소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부정행위인지 자체가 재판 대상이다”, “대법원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세련은 차 총장의 답변 자체가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입학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은 이미 1심, 항소심 등에서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며 “입시 비리가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부산대 측은 언제쯤 이뤄질지 모르는 예비행정처분이라는 절차로 시간 끌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법세련은 앞서 올 1월에도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차 총장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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