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근절 명목으로 중개 업무 방해”…마린시티 주민 대화방 개설자 검찰 송치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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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중개사 갈등 중요한 선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 건물.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 건물.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SNS 대화방 개설자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른바 ‘가두리’라고 불리는 허위 매물을 둘러싸고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아파트 중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대화방 개설자와 아파트 주민들은 “허위 매물 퇴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발한다. 통상적인 가격 범위를 벗어난 허위 매물에 대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입주민 단체 SNS 대화방에서 정상적인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운대구에 진정을 냈다. 해운대구는 진정을 검토한 뒤 7월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6월 허위 매물 퇴치와 정보 공유를 위해 단체 SNS 대화방을 개설했다. A 씨와 입주민들은 허위매물 퇴치를 비롯해 각종 아파트 정보를 공유했다. A 씨는 대화방 공지사항을 통해 부동산 가격 담합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화방에서 언급된 허위 매물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시비가 발생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허위 매물을 올려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동시에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물에 대해 표시 및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중개 의뢰를 받은 아파트 매물을 온라인 중개사이트 등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거나 게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법상 아파트 시세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A 씨는 한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들이 허위 매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단체 SNS 대화방에서 가격 담합을 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어디까지가 집값 담합, 업무방해인지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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