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힘내세요 소상공인! 이겨내자 코로나19!
면적 200㎡미만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실시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오는 11월 1일부터 3개월간 관내 소규모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지원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관내 3천여 곳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배출 용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지원 방식이 다르다.
20L 용기를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무상스티커를 받아 용기에 부착한 후 배출하고, 120L 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북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납부필증을 받으면 된다.
북구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감면액이 총 1억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정명희 구청장은 “11월, 위드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문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한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빈 부산닷컴 기자 kyb855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