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율 40%·재정자주도 80%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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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예상되는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재정분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분권의 제도적 토대는 마련됐으나 물적 기반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세 비율 40%, 재정자주도 80%를 실현하는 ‘지방재정 4080’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학술행사
“지방 소멸 위기, 재정분권 시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난달 2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 편향적 조세체계, 중앙의존적 지방세입 구조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 소멸 등 지역사회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26.3%(2020년)인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65.7%(2021년)인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지방세 비율은 2017년 23.3%에서 2020년 26.3%로 3%포인트(P) 증가했다. 하지만 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수입이 자체수입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자체수입비중(30.1%)을 크게 상회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비율 40%를 확대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60%는 국세 이양과 부담금 전환으로, 나머지 40%는 지방세 자체 노력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4080 개혁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자립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평과세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20대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 과제의 하나로 거론된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통합장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자체가 정책 수단으로써 ‘감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율결정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에 대해 감면율의 범위나 최대율을 규정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색과 실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정비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도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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