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헬스장 가려면 ‘백신 패스’ 필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체계 완화를 보완하기 위한 ‘백신 패스’가 시행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감염 우려자들의 출입을 통제해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처음 적용되다 보니 적잖은 혼선도 예상된다.
PCR 음성 효력 ‘48시간 되는 날 자정’
7일까지 계도,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3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 외에도 18세 이하,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완치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완치자는 확진 뒤 완치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경륜·경정·경마장과 카지노 출입과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자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클럽, 콜라텍·무도장 등은 아예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백신 패스 적용 시기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준다. 하지만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2주간 백신 패스와 무관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부 회원들이 시설 이용이 어려워져 이용권 환불·연장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환경이거나 환기·거리 두기가 어려운 시설, 그 안에서 활동으로 비말 생성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김백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