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소재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
앞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해당 부동산 물건이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여부가 표시되며 중개거래라면 중개사의 소재지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6월 ‘데이터특위 의결’ 후속조치
부동산 물건 직거래 여부도 표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이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데이터특별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을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의 경우 10월에 총 3건의 매매거래가 체결됐으며 전용면적과 계약일, 거래금액 등이 표시돼 나온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된다. 중개사 소재지는 시군구까지만 공개된다.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공개된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