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간 거리 단축… 이격 거리 규제 완화
공동주택 단지내 실제 채광 환경을 고려해 동간 거리를 좁힐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아울러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 기준이 완화돼 복합건물을 좀더 수월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2일 시행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도 완화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주거용 사용 불가 확인서 내야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지금보다 좁힐 수 있도록 바뀐다. 아파트의 낮은 동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뒤쪽의 높은 동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두 동간 이격거리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낮은 건물이 30m라면 낮은 건물의 0.5배인 15m 이상만 띄우면 되는 것이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후면의 높은 건물이 만약 80m 높이라면 동간 거리를 32m를 띄워야 했다. 단, 이번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는 1m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넘어 추가로 건축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본래 숙박시설로 분양됐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을 불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